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시행(부담금의 부과·징수, 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 평과 및 급여 지급·관리 등)
▶ 운영절차
▶ 신청대상 :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약사법, 2014.12.19 시행)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신청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보상금의 종류 : 피해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총 4종으로 나뉨
▶ 보상 제외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지급 제외 대상의약품의 지정고시)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 관령법령
- 약사법 제 86조~제 86조의 8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국가 보상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신 분은 이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http://karp.drugsafe.or.kr/
수입원인 저희 ㈜한국백신상사에서는 자사 기준에 의거하여, 이상반응 관련 자체 보상을 제품 출시 이래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약사법 제 86조)를 통해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경피용 건조 BCG 백신
관련 이상반응 건들의 피해보상을 신청하셔야 됩니다1,3.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보상절차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자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피용 건조 BCG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백신(Tel : 02-443-196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내용 건조 BCG 백신의 경우에는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국가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전문의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및 제 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 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시, 군, 구에 이를 보상 신청합니다
▶ 보상대상자 :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61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상 신청가능
▶ 보상 처리기간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 보상신청 가능 최소피해금액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방접종 도우미 : http://nip.cdc.go.kr/irgd/index.html